🧑 부모급여지원
만 0세 및 만 1세 아동을
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현금 급여
🎤 부모급여란?
만 0세 및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현금 급여입니다. 2024년 기준, 만 0세 아동(0~11개월)은 월 100만원, 만 1세 아동(12~23개월)은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📌 지원 대상
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(0~23개월)에게 지원합니다.
※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.
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
📌 신청 대상
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(0~23개월)에게
지원합니다.
※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.
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
💰 지원 내용
📝 신청 방법
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-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:
-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영유아 > 부모급여(현금)
⚠️ 유의사항
가정양육시 현금지원,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지원, 종일제아이돌봄이용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(가, 나, 다형) 지원 中 택1※ 부모급여(영아수당), 보육료, 아이돌봄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고 동시지원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