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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급여

🧑 부모급여지원

만 0세 및 만 1세 아동을 

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현금 급여


🎤 부모급여란?

만 0세 및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현금 급여입니다. 2024년 기준, 만 0세 아동(0~11개월)은 월 100만원, 만 1세 아동(12~23개월)은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

📌 지원 대상

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 2세 미만의 아동(0~23개월)에게 지원합니다.
※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.

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

📌 신청 대상
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 2세 미만의 아동(0~23개월)에게 지원합니다.
※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.
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

💰 지원 내용

-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,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
-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,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
    - 어린이집 이용 시,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
-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, 월 보육료 전액(보육료바우처 54만원) + 부모급여 차액 현금 46만원 지급
-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, 월 보육료 전액(보육료바우처 47만5천원) + 현금 2.5만원 지급

📝 신청 방법

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: 
  •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영유아 > 부모급여(현금)

⚠️ 유의사항

가정양육시 현금지원,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지원, 종일제아이돌봄이용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(가, 나, 다형) 지원 中 택1
※ 부모급여(영아수당), 보육료, 아이돌봄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고 동시지원 불가